노동조합법 감독시범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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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 노사관계의 건설은 인민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중요한 부분이며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이며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우리 성(省)은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의사결정과 배치를 철저히 관철하여 조화로운 노사관계를 건설하고 기업의 발전 촉진을 견지하며 직원의 권익을 수호하며 개혁, 발전, 노사관계의 안정, 노사관계의 조화요소를 증가시키고 경제와 사회의 조화와 안정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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